취업 · 카카오 / 인사

Q. 이것도 경력 초과 사항인가요?

냐냐냐냐냥냐

이번 대기업 공채에서 1년 미만 신입만 뽑는 조항이 있는데요. 1차를 합격한 상황이고, 경력 초과 사항 검토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스타트업(지금은 사라졌습니다.)에서 1달보다 짧게 인턴 경험을 한 게 있는데, 기간도 짧고, 쓸만한 경력이 아예 없어서 공채 지원할 때 그건 빼고 썼거든요. 그걸 총합해도 1년 미만 경력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원할 때는 그걸 아예 기재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사팀에 따로 문의해야할까요?


2025.11.13

답변 5

  • 제주밤바다네이버
    코대리 ∙ 채택률 79%

    인사팀 문의해보세요 총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문제 없으실겁니다

    2025.11.13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상관이 없습니다. 멘티분이 제출을 한 자료를 기반으로만 보지, 그 이상은 보지를 않습니다. 본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서 1년이 안되니 상관이 없습니다.

    2025.11.13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부분을 합쳐도 1년 미만 경력이기에 문제될건 없습니다. 굳이 먼저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5.11.12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 1달 미만 인턴 경력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총합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경력 초과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서에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인사팀에 문의 시 솔직하게 관련 내용과 기간을 설명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경력이 짧고 폐업된 경우 대부분 큰 이슈 없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력 초과로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1.12



    댓글 1

    냐냐냐냐냥냐
    작성자

    2025.11.12

    답변 감사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면 따로 문의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린린아빠2삼성 E&A
    코이사 ∙ 채택률 81%

    전체 경력이 1년이 되지 않고 근무했던 스타트업이 1개월 미만이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을 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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